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👴 국민연금 수령 중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?|노후소득 겸업 가이드
2.14
2025. 4. 21. 10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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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65세 넘어서도 일하는데…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나요?"
"일하면서 받는 돈이 많아지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?"
"국민연금 받다가 재취업하면 무조건 감액인가요?"
📌 60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이 늘면서
국민연금 수령 중 '소득활동'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졌습니다.
오늘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소득이 생기는 경우
✔️ 어떤 조건에서 감액이 되는지
✔️ 얼마까지 벌어도 문제가 없는지
✔️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
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
✅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활동, 가능한가요?
네!
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건 가능합니다.
하지만 연금을 감액하는 규정이 일부 적용돼요.
이를 “재직자 노령연금”이라고 합니다.
✅ ‘재직자 노령연금’이란?
국민연금 수령자가
만 60세 이상 ~ 연금 개시 연령 사이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,
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
✅ 감액 대상 기준 요약
구분 | 내용 |
적용 대상 | 60세 이상 & 연금 수령 전 연령 (만 60~65세 사이) |
기준 소득월액 | 월 318만 원(2024 기준) 초과 시 일부 감액 |
감액 수준 |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 (최대 50%) |
감액 종료 시점 | 만 65세 도달 시, 전액 정상 수령 |
📌 즉, 만 65세 이후엔 아무리 벌어도 감액 없음!
✅ 감액 예시
- 63세 A씨, 월 연금 80만 원 수령 중
- 월급 400만 원을 받는 파트타임 근무 시작
→ 기준 초과금액(400만 원 – 318만 원 = 82만 원)에 따라
→ 일부 연금 감액 (약 10~20만 원 수준)
✅ 주의해야 할 포인트
- 고용보험/국민연금/소득 신고 등으로 소득이 포착되면 자동 감액 대상
- 단, 근로소득 외 소득(임대, 배당 등)은 적용 안 됨
- 감액된 연금액은 나중에 소멸되는 것이 아님
→ 65세 이후 일정 부분 재반영되어 회복 가능!
✅ 요약: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?
나이 | 연금 수령 중 소득 활동 | 감액 여부 |
만 60세 미만 | 수령 불가 | ❌ |
만 60세~65세 미만 | 가능하나 소득 기준 초과 시 감액 | ⚠ |
만 65세 이후 | 무제한 수령 + 소득활동 가능 | ✅ |
🧚 정보요정의 한마디
“일한다고 국민연금 못 받는 건 아니에요.”
수령 중 소득활동은 충분히 가능하고,
조금 감액되더라도 65세 이후엔 전액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.
노후에도 일하고 싶은 분들,
혹은 부업을 병행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였길 바랍니다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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