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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5월 1일, 빨간 날도 아닌데 왜 회사 안 가도 되는 거지?"
"노동절은 쉬는 날인데, 공무원은 출근하던데?"
"근로자의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에요?"
📌 5월 1일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
“근로자의 날은 왜 쉬는 날인지” 궁금해합니다.
오늘은 우리가 당연하게 쉬고 있는 이 날,
근로자의 날(노동절)의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!
✅ 근로자의 날이란?
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
매년 5월 1일, 법정 기념일이자 일부 직종에선 유급휴일
📌 ‘노동절’이라고도 불리며,
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80여 개국이 같은 날 기념합니다.
✅ 왜 하필 5월 1일일까?
1886년 5월 1일, 미국 시카고에서
“하루 8시간 노동”을 외친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있던 날이었어요.
이후 이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,
노동자의 날 → 국제노동절로 지정되었죠.
🔎 한국에서는 1958년부터 ‘노동절’로 기념하다가
1994년에 공식적으로 “근로자의 날”로 명칭 변경되었어요.
✅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가요?
❌ 공휴일 아닙니다!
하지만 ✔️ “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”로 명시되어 있어요.
대상 | 쉬는 날 여부 |
일반 회사원 (근로자) | ✅ 유급휴일 |
공무원 / 교사 | ❌ 근무 |
학생 / 대학교 | ❌ 수업 진행 (학교 재량) |
📌 즉, 직장인만 쉬는 날이에요.
그래서 회사는 쉬어도 학교, 은행, 우체국은 정상 운영되기도 해요!
✅ 알바나 비정규직도 쉴 수 있나요?
✔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,
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유급휴일 대상자입니다.
✔ 단,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외될 수 있어요.
✔ 알바라도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적용 대상이에요!
🧚 정보요정의 한마디
근로자의 날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,
‘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되새기는 날’입니다.
우리가 누리는 주 5일제, 유급휴가, 근무 시간 제한 모두
이날을 기념하며 만들어진 권리라는 점, 한 번쯤 되새겨보면 좋겠죠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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